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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매경 DB] |
서울 강남 3구·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에서 토허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허제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아파트의 이전 실거래 최고가는 28억7500만원(올 1월, 9층)으로,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지지옥션은 해석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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