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은 10년 차에 분양 전환
공공임대 입주 후 자녀 낳으면
소득·자산 관계없이 재계약 가능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자를 만나는 모습. <서울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산과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서울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 II)’ 입주자 중 3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해 미리내집에 당첨된 신혼부부 4쌍을 만났다.

미리내집은 오세훈 시장표 저출생 대책 일환으로 출시된 정책이다.

당첨 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 시 주거도 최장 20년 보장된다.

2자녀 이상 출산 가구는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해당 주택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 또는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어 거주 기간이 연장된다.

또 미리내집 등 장기전세주택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미리내집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올해부터 장기전세주택I(SHift I) 만기물량을 활용해 출산에 따른 이주지원과 우선매수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3자녀 가구의 경우 입주 10년이 아니라 3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또 올해부터는 아파트 중심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다세대, 연립 등 비아파트 미리내집과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4월엔 이문아이파크자이,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등 400여 가구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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