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서 10~20%P 완화추진
자본·이익 늘려야만 개선 가능한
‘기본자본비율’을 의무기준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은 줄 듯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의 대표적인 자본규제인 지급여력(K-I
CS·킥스)비율를 대폭 손보기로 했다.
24년만에 킥스비율 권고치를 현행 150%에서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대신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을 기준으로한 기본자금 킥스비율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본의 질’을 높이는 투트랙 전략을 취한다.
기본자금 킥스비율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던 기존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평가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향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상반기 내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변경을 확정하고 연말 결산 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사 건전성 규제 기준인 ‘킥스 비율 150%’ 가이드라인을 현행보다 10~20%포인트 하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킥스 비율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대비 가용 가능한 자본의 비율을 계산한 지표다.
의무 준수 비율은 100%지만 당국은 150%를 권고하고 있다.
당국이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보험사 재무부담 가중 때문이다.
2023년 새로운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증가했다.
2022년 말 약 68조원이었던 요구자본은 지난해 말 약 119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보험사들은 킥스 하락 방어를 위해 지난해 ‘역대급’ 규모인 8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증권을 발행했고, 이에 따른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심화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말 킥스 비율은 218.3%였지만 4분기 기준으로는 권고 수준인 150%를 겨우 넘는 곳이 많은 것으로 공시됐다.
삼성생명은 180%, KB손보는 199.1%,
현대해상은 155.8%,
동양생명은 154.7%로 떨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킥스 비율 권고기준이 완화되면서 보험사들의 자본 적립 부담을 덜어줘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기본자본 킥스 의무비율’을 의무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공시의무도 부여한다.
기본자본 킥스 의무비율은 지금까지 경영실태평가 하위항목으로만 활용되다보니 보험사들의 관심도 적었다.
실제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2023년 3월 말 145.1%에서 지난해 9월 말 132.6%으로 감소했다.
기본자본비율엔 자본인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이 포함되며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보완자본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조건부 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거나 대주주 증자, 순이익 확대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비율 준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보험업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기본자본비율도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자본을 늘리는 방법이 한정적이라 우려의 시선이 있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의 납세·주주배당여력에 영향을 주는 해약환급준비금 적립비율 기준도 하향조정하고,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해 계리·감독검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준비금인 비상위험준비금 적립 한도와 환입 요건도 개선한다.
적립한도를 최대 100%포인트 조정해 적립액을 1조6000억원 줄이고, 환입요건도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해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고무줄 회계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가동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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