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밸류업 위해 상법개정 보다 ‘주주환원 촉진세제’ 모색해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경제계는 상법 개정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12일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주환원 촉진세제 도입과 첨단산업 투자 세제지원 고도화, 위기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상속세 개편 등 130건에 달하는 개선 과제를 담았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배당 세액공제를 신설하자고 제언했다.

상의는 “기업들의 배당확대 노력에 맞춰 세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배당증가분에 대한 5% 세액공제’ 신설을 건의했다.

배당 세액공제는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상의는 “상법 개정은 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만 키워 소송 남발, 투자 위축, 혁신 저해 등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모호한 입법이 아닌, 주주에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는 주주배당 확대를 위한 조세제도를 마련해 밸류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직접 환급’ 방식을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또한 미사용 세액공제의 경우 제3자 양도를 허용해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유연하게 확보하게 하자고도 강조했다.


이밖에 중국발 저가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는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하자고 밝혔다.

해당 위기산업이 주력인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정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손실을 본 기업이 신속하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공제 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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