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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 지도에서 촉발된 합의란 점이 고려돼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었다.
이통사는 카르텔을 전면 부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7년 동안 특정한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편중되지 않도록 실적을 서로 공유하고 판매장려금을 맞추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 변동을 통제했다고 판단했다.
가입자가 급증한 통신사는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고, 가입자가 감소한 사업자는 인상하는 방식이었다.
통상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면 이통3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여 가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하는데 판매장려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할인·사은품 혜택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기간 담합이 이뤄지면서 통신시장이 위축됐다.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떨어지더니 2022년에는 7210건으로 또다시 반 토막이 났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크게 줄었다.
당초 이통3사에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최종적으로는 114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회사별로
SK텔레콤이 426억원, KT가 330억원,
LG유플러스가 38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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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회사의 합의 및 실행 사례.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
이통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3사에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유지하도록 제한하는 행정지도와 과징금 제재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이통3사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시장상황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통3사는 매일 법률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을 즉시 해소했을 뿐 별도의 담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LG유플러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사업자가 이중 규제를 받는 양상이라 이통3사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통위 규제를 따랐더니 공정위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다.
복수의 이통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방통위의 집행에 따른 것으로 담합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 과장은 “단통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는 배경과 목적이 있었음을 반영했다”며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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