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항만공사 세무조사 해 부가·법인·가산세 505억 추징
항만공사 불복해 조세심판 청구...조세심판원 “항만 배후단지 공사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대상 아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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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전경. <인천항만공사> |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IPA·사장 이경규)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조세심판 청구에서 승소했다 .
세금 처분청은 조세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12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했다.
청구 인용은 세무 당국이 추징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IPA는 2023년 11월~작년 8월 낸 추징 세금에 이자를 합쳐 505억원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505억원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인천국세청은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IPA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이다.
인천국세청은 IPA가 앞서 5년간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IPA가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시설도 과세 대상으로 봤다.
하지만 IPA는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IPA의 기반 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IPA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문을 받았고 조만간 추징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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