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에서 받은 추방 명령
EU 전체에서 집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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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깃발 <사진=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이 기각되고 추방이 결정된 난민을 EU 밖으로 강제 추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난민 추방 명령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유럽 귀환 시스템(European System for Returns)’을 발표했다.
EU 집행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추방 명령을 받은 난민 중 20%만이 실제 퇴거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 가운데 한 국가가 내린 추방 명령을 다른 국가에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계획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내려진 퇴거 결정이 EU 전체에 적용된다.
아울러 신분증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간 구금될 수 있다.
또한 EU 또는 회원국과 이민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역외 ‘귀환 허브’(Return Hub)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틀도 마련된다.
추후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에 한해 ‘귀환 허브’로 추방될 수 있다.
다만 EU는 국제법과 인권 기준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미성년자와 아동을 동반한 가족은 허브로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외 불법 체류 중 도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안 위험이 있거나 도주 가능성이 높은 망명 신청 거부자의 구금 기간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조항도 담겼다.
EU는 또한 출신국 정부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해 자국민 송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헨나 비르쿠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더 강력하면서도 공정한 방안”이라며 “망명 신청자들이 강제 추방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집행위 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추방 결정을 받으면 단순히 특정 국가가 아니라 EU 전체에서 떠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현재 20%에 불과한 추방 집행률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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