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안덕근 ‘반도체 간담회’
金 “몇개월 사이 상황 더 어려워져”
安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싸움”
특별연장근로 고시 개정은 “땜질”
결국엔 법 개정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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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11일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전 세계 반도체 패권 전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공회전을 반복하자 정부가 행정규칙을 변경해 특별연장근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1회 최대 기간이 3개월인데 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우선 특별연장근로를 손보는 ‘땜질 처방’을 통해 반도체업계 지원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작년 11월 평택 삼성 반도체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불과 3∼4개월 만에 상황이 훨씬 나빠진 것 같다”며 “이런 때에 우리가 근로시간 문제를 갖고 이렇게 오래 밀고 당기고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국회에서 다 해준다고 해놓고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며 “노동조합에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안 장관도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원조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도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복원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만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되 정부 차원의 비상대책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관련 장관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R&D)을 사유로 한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데, 최대 3번까지 연장해 총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짧은 기간 등 장애 요소가 많아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R&D 분야는 돌발 상황이 많아 사전 예측이 불가능해 일일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특별연장근로 가운데 R&D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26건(0.4%)에 그쳤다.
이에 고용부는 1회 최대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한 차례 연장해주는 ‘6+6’ 방안을 준비 중이다.
김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개월은 R&D 성과가 나오기엔 짧은 기간이고 처음부터 12개월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6개월 정도면 기업도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의 경우 복잡하고 오래 걸리지만 (고시 개정은) 행정적으로 바로 할 수 있다”며 “한 달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행정규칙 변경과 별개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반도체업계 관계자들에게 “행정적 땜질은 우리가 신속하게 하겠지만 법 개정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달라”며 “그래야 욕을 먹더라도 반도체가 죽기 전에 살릴 수 있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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