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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연합뉴스] |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미지급 정산 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점한 점주들 사이 업종별로 미지급 정산을 제 때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히 크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총 1127억원 상당이다.
법원은 “협력업체(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신청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했다.
통상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인 영업 등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법원은 앞서 지난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한 바 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에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 등과 관련 전날 협력업체들을 우선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는 “소상공인·영세업자·인건비성 채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대기업 채권을 분할 상환할 예정”이라며 “오는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세부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홈플러스 점포 내 입점 점주들 사이 여전히 미지급 정산을 제 때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본사가 1월 매출금 정산 지급을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며 “1월분 정산금 지급을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차등 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 은“현재까지 밀린 상거래채권 1000억원 이상을 지급했”며 “그러나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어서 각 업체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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