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입점 판매자(셀러)를 모집하면서 생체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셀러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정보를 수집한 뒤 검증을 명목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다고도 밝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또한 거세다.
1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달 한국 오픈마켓 직진출을 선언하고 최근 국내 셀러들을 모집 중이다.
이 과정에 입점하려는 셀러들에게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 사진을 카메라로 촬영해 제공해달라"고 했다.
신분증에 기재된 이름·생년월일·신분증 번호 등도 함께 수집한다고 밝혔다.
테무는 얼굴 특징 측정값을 추출하고자 제3자와 협력한다고도 덧붙였다.
얼굴 사진과 개인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제3자 사업자 등에게 개인정보를 넘기겠다는 뜻이다.
테무 측은 고객 또는 테무 사업에 해를 끼칠 사기 행위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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