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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의 주주관여도 확산하고 있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의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개 상장기업 중 40%인 120개사가 최근 1년간 주주들로부터 ‘주주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주주관여란 경영진과의 대화, 주주서한, 주주제안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주 행동주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히 소액주주들의 주주관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관여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120개사 중 주주관여의 주체를 ‘소액주주 및 소액주주연대’라고 답변한 비중이 90.9%(복수응답)에 달했다.
반면 ‘연기금’, ‘사모펀드’, ‘행동주의 펀드’라고 답변한 비중은 각각 29.2%, 19.2%에 그쳤다.
주주관여의 주체가 과거 연기금·사모펀드를 비롯한 기관투자자에서 소액주주로 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주제안 주체 중 소액주주·소액주주연대 비중은 50.7%로, 27.1%를 기록했던 2015년 대비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들은 주주행동주의 확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주관여는 주식회사 주주의 권리이지만, 기업 경영 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주주행동주의 확대로 인한 중장기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기업들은 40.7%가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이사-주주 간 갈등 증가’라고 답했다.
‘단기이익 추구로 대규모 투자 및 R&D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는 기업은 25.3%로 뒤를 이었다.
상의는 “소액주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배당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단기적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투자 및 R&D 차질이 우려된다”며 “기업들의 중장기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소액주주연대는 최대주주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해 최대주주의 사내이사직 해임 등 기업 경영권 자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장사 83.3%는 상법 개정 시 주주관여 활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의는 “상법 개정으로 과도한 주주활동이 전개될까 다수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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