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단위 과징금 현실화 땐 업계반발 거셀 듯
과징금액 줄어도 ‘무리한 제재’ 비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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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이미지.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을 놓고 막바지 심의 절차를 거치면서 제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많게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제재 수위와 상관 없이 업계의 소송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과 지난 5일 통신3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두 차례 전원회의를 가진 데 이어 최종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 수준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대리점에 주는 지원금으로, 통신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할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진다는 게 공정위 측 지적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단통법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랐을뿐이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통신사들에게 판매장려금을 30만원 내에서 지급하라고 행정지도했다.
관건은 제재 수위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앞선 공정위 심사보고서에는
SK텔레콤에 1조4091억~2조1960억원, KT에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에 9851억~1조641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적시됐다.
통신업계는 과도한 과징금이 인공지능(AI) 시대에 관련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신사들이 관련 인프라 마련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조 단위 제재가 기업 성장측면뿐만 아니라 AI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통신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조 단위 과징금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결국 조 단위 과징금이 현실화하면 통신업계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과징금이 당초 예상액수보다 크게 줄어들더라도 통신사들이 위법한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양측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공정위는 애초에 무리한 제재를 벌였던 게 아니냐는 비판 역시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그간 업계 등에서는 정부 부처 간에도 제재를 놓고 입장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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