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중으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7일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납세자의 날 기념식 치사에서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는 차이가 큽니다.
예컨대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현재는 15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나눠 내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과세하므로 누진세 체계에서 세 부담이 낮아집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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