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5일) "첨단기술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시장수요와 신기술이 아직 차이가 있는 시기인 캐즘(Chasm)도 유연하게 극복해야 한다"며 "통상환경 변화를 면밀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정책도 언급하면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에서는 ▲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 ▲ 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첨단산업 지원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번달 중으로 국회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기업의 시간 부담을 덜겠다"며 "발주기관과 참여기업이 소송 전에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 조정제도의 분쟁 조정 대상을 종합공사는 기존 '10억 원 이상'에서 '4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청구 기간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방산 분야 전담조직도 신설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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