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8일부터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확대되고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영세율 적용 대상이 추가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은 대폭 늘어납니다.

현재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1㎘=1천ℓ), 증류주 250㎘ 이하인 업체만 해당하는 세금 감면 대상이 앞으로 발효주 1천㎘, 증류주 500㎘ 이하 업체로 확대됩니다.

해당연도 생산분 중 발효주류 200㎘, 증류주류 100㎘ 이하에 대해 세율 50%를 경감했으나 앞으로 발효주류 200∼400㎘, 증류주류 100∼200㎘에 대해서도 30%를 추가 경감합니다.

아울러 이번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개정으로 농업인이 스마트팜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업용 난방·건조용 등의 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 예외 적용을 받는 면세유 종류에 기존 등유·액화석유가스(LPG)·중유에 부생연료유까지 추가됐습니다.

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중 꿀벌을 기를 때 사용하는 소초세트를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으로 분리해 규정함으로써 개별 구매할 때도 각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콩나물 재배업자도 농기자재를 구매할 때 부가세 영세율과 사후 환급, 면세석유류 등 적용 대상 농업인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세제 혜택 확대로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덜고 쌀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 이명진 기자 / pridehot@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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