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發 먹통 코인거래소’…가상자산업권 소비자 보상기준 마련 착수

금융당국과 가상자산거래소 TF 가동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장애시 피해를 당한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절차 마련을 위한 금융권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갔다.

보상 기준이 거래소 자율로 맡겨져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TF를 통해서 일관된 업권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래소 접속량 폭증으로 제때 거래를 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총36억원 배상을 결정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금융감독원,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업무 실무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담당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IT안정성 확보 및 보상절차 모범사례 마련 TF” 첫 회의를 열었다.

거래소별 내부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전산장애 피해자 보상 기준 및 피해 예방 절차를 DAXA 차원에서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다.

향후 수시로 모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6일 금감원은 지난 5대 가상자산거래소 최고경영자(CEO)들과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 공통의 분쟁 처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실무회의에 착수한 것이다.


TF 구성 배경으론 현재 법률 체계에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IT 안정성, 소비자 분쟁 조정 절차 등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선거래소는 전금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향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우선 업권 내 자율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TF는 올해 상반기 내에 모범사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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