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 잘되는 A2우유, 특정 기업 독점 안돼”…특허심판원 서울우유 주장 인정

서울우유의 A2+우유 5종. [사진제공=서울우유]
일반 우유보다 소화가 잘되는 A2우유의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서울우유의 주장을 특허심판원이 받아들였다.


25일 서울우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9일 뉴질랜드의 유제품 기업 ‘The a2 Milk Company’가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던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관련 특허 두 건에 대해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들어있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 가운데 소화가 더 잘 되는 A2 단백질만 포함된 우유를 말한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특허심판원은 The a2 Milk Company가 갖고 있던 특허는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The a2 Milk Company는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 등 효능에 대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서울우유는 이번 등록 무효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우유 성장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A2+우유’를 필두로 국내 A2우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A2+우유는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이 3750만 개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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