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멕시코만 표기’ 백악관 취재제한 조치에 “입장 재고하라”

‘미국만’ 표기 거부로 백악관 취재제한
정부상대 소송서 취재권 복원 안됐지만
재판부 “판례 백악관에 도움될 것 없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브리핑룸에 설치된 TV 화면에 ‘승리(Victory)’와 ‘미국만(Gulf of America)’가 적힌 이미지가 띄워져 있다.

이는 AP에 대한 취재제한 조치를 중단하지 않는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게시됐다.

[로이터 연합]

백악관의 취재 제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위반이라며 언론사 AP가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미국 정부 측에 “입장을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법원은 AP의 즉각적인 백악관 취재 재개를 명령하지는 않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법원 워싱턴지방법원에서 백악관의 취재제한 조치에 대해 언론사 AP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만 표기에 동의할때까지 AP의 백악관 취재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송 상대로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테일러 부도위치 부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등 3명을 지목했다.


이날 재판에서 트래버 맥패든 판사는 AP의 취재 권한을 즉시 복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AP가 백악관의 취재 제한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백악관 기자단이 백악관으로부터 풀기자단을 선정하는 등 임무를 맡았다는 점에서 “백악관은 기자단의 ‘심판’ 역할을 인정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여기(기자단)에 속해있는 한 언론기관을 차별한 것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맥패든 판사는 그러면서 정부 변호인에 취제 재한 조치를 재고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판례는 백악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법원이 백악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했다.

백악관은 ‘AP를 상대로 한 트럼프 백악관의 승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가짜 뉴스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우리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어 “백악관 집무실과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미국 대통령에 질문하는 것은 언론인에 주어진 특권이지 법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전례없는 수준의 접근 권한을 계속 부여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역사상 가장 투명한 행정부”라고 자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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