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6월 4일부터 주택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때 지자체의 현지조사가 생략되고, 각종 동의 과정에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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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DB) |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 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를 해야 했다.
이 법률 조항은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만약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결과 보고서(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된다.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재건축 총회 전자 방식 활용 요건 구체화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한다.
조합 총회 때는 현장 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되지만, 이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합이 이런 전자의결을 활용하려면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 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해야 한다.
또 온라인 참석자의 의견 제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된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한다.
또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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