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급똥’ 못참으면 벌금 2만원, 오줌은 2분내 해결…뭇매 맞은 中회사

tvN ‘유퀴즈’를 통해 소개된 ‘급똥’ 참는 법.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사진출처=tvN ‘유퀴즈]

중국에서 직원들의 화장실 이용 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한 회사가 뭇매를 맞았다.


22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한 회사는 최근 하루 6번만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오전 8시 이전과 10시30∼40분, 낮 12시∼오후 1시30분, 오후 3시30∼40분, 5시30분∼6시, 9시 이후(야근시)다.


이밖의 근무 시간에는 소변이 급할 경우에만 2분 내로 이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급여에서 100위안(2만원)을 깎는다.


회사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고대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黃帝內經)에 근거해 직원 건강을 위한 목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누리꾼들은 이 지침에 “지나치게 엄격하다”면서 노동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관련 당국도 나섰다.

지난 13일 회사를 방문 조사했고 내부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적발했다.

회사 측은 결국 화장실 이용 규칙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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