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논문 베끼고 수천만원 세액공제…허위 연구개발 회사 ‘바글바글’

[사진 = 픽사베이]
재활의학전문 A병원은 지난해 연구개발비 수천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A병원이 근거 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타 논문의 수치 등을 단순 변형하고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 촬영해 첨부하는 등 사실상 표절로 볼 수 있는 대목을 여러 곳 발견했다.

결정적으로 A병원이 거짓 연구보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업체와 컨설팅 계약까지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A병원처럼 연구·인력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은 기업 864곳을 적발하고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세액공제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기업 수는 △2021년 155개 △2022년 316개 △2023년 771개로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사후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10배 늘어났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높은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점을 노린 부당 공제 신청도 다수 적발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 공제율이 25%인 데 반해 신성장·원천기술은 30~40%, 국가전략기술은 40~5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바이오 기업 B사는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 원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공제율 40%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검토 결과 B사의 연구보고서는 평범한 연구개발 관련 내용으로 신성장 공제율 적용 대상이 아닌 데다, 임원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관련 연구인력으로 올려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사는 수천만 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연구개발 세액공제 건수와 규모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건수는 2020년 3만8413건에서 2022년 4만3378건으로 늘었고, 세액공제 규모도 같은 기간 2조6300억원에서 4조5200억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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