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 가정·금리 변동에
4월 보험료 인상 기정사실
‘막판 가입’ 유도 넘쳐날듯
당국 “위험요인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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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한 2025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회계 가정 변경과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점쳐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다음달부터 절판 마케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보험료가 오르기 전 막판 가입을 유도해 이익을 최대한 끌어모으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부당한 ‘갈아타기’ 유도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보험사들에게 당부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보험사 임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금리 변동을 포함한 리스크 요인이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사의 부채로 잡히는 부분이 커져 재무 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는 만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방어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간담회의 근본 목적은 결국 소비자 보호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재무건전성 악화 뒤에 따라올 수 있는 가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압박에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을 앞두고 조만간 절판 영업에 돌입한다는 관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배경에는 당국이 작년 11월 발표한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있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약할 때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저렴하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사들이 해지율 가정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아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시각이 전제가 됐다.
만약 해지율 가정치를 낮추면 그만큼 미래에 보장을 받는 사람 수가 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진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계에선 가이드라인 적용 후 보험료가 최대 15%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달 최대한 많은 보험계약을 유도하려는 보험사들의 절판 영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상이 파다한 이유다.
보험료 인상 요인은 올 하반기에도 있다.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큰데, 금리가 떨어지면 예정이율(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용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도 낮아지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는 오른다.
통상 예정이율이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약 10% 상승한다.
이에 보험사들이 절판 영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당승환 계약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학계 관계자는 “3월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행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당국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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