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에 ‘공사비 분쟁’ 진 KT...이번엔 쌍용건설과 재판 절차 돌입

KT가 공사비 추가 지급을 놓고 건설업계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1월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소송 끝에 추가 공사비 77억원을 받아낸 가운데, 최근에는 KT와 쌍용건설의 공사비 분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KT 판교 신사옥 추가 공사대금 171억원 지급 건을 놓고 KT와 시공사인 쌍용건설은 재판 절차를 밟아왔다.

쌍용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171억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차 변론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고, 이날 KT와 쌍용건설이 각각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원은 다음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2차 변론은 3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2023년 4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된 KT 판교 신사옥은 2020년 쌍용건설이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공사비는 967억원에 책정됐다.


하지만 2021년 착공 이후 코로나19 확산,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거치면서 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말 121.80에서 2023년 말 153.26으로 3년간 25.8%나 올랐다.

이에 쌍용건설은 발주사인 KT에 추가 공사비 171억원을 청구했고 KT는 이를 거부했다.


쌍용건설은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KT는 지난해 5월 쌍용건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쌍용건설도 6월 KT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 반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비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매경DB)
소송의 핵심은 2020년 체결한 도급 계약서에 담긴 ‘물가변동배제특약’의 효력 여부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은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쌍용건설은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공사비 인상인 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 측은 “법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전쟁 같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KT 측은 “(KT가 요청한)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공사 기한 100일 연장 요청은 수용했다”면서도 ”그외에 물가 변동 사유로 공사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변동배제특약에 따라 지급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지면 다른 현장도 줄줄이 영향…건설업계 “내심 기대”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두 회사 간 재판이 새삼 주목받는 이유는 전국에 옛 전화국 부지를 보유한 KT는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여럿이기 때문이다.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경우 다른 사업장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KT 측도 법원 판결까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KT 자회사 KT에스테이트는 지난해 6월 부산 초량동 520억원대 오피스텔 개발사업 시공사인 한신공영이 추가 공사비 140억원을 요구하자 물가변동배제특약을 내세워 거부했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두 회사 간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첫 변론기일에 이어 현재 3차 변론까지 진행했다.


아직 소송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시공사들과도 분쟁 가능성이 남았다.


현대건설은 올 상반기 중 KT 광화문 웨스트(WEST) 사옥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당초 준공일은 내년 3월이었지만, 설계 변경 등으로 늦춰지게 됐다.

현대건설은 도급액 1800억원에 KT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300억원 수준의 공사비가 추가 투입됐다.

KT와 현대건설은 추가 공사비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KT는 옛 KT강북지역본부 부지가 포함된 광진구 자양1구역(롯데캐슬이스트폴) 공사를 놓고도 롯데건설과 씨름 중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1000억원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자 거부한 상태다.


마침 앞서 1월 GS건설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추가 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KT가 패소한 이후라 건설업계는 더욱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KT에 설계변경 사유로 청구된 공사대금 98억여원 중 77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물론 GS건설 사례는 설계변경분에 대한 추가 공사비 지급이 인정된 것으로, 물가변동배제특약이 쟁점인 다른 소송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 변동 리스크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시공사가 모두 일방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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