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첨단기술 반영하고
기술 내용도 구체화 나서
정부, 상반기 중 확정 예고
정부가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해 첨단 기술과 제품의 범위를 올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 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계와 전문가들은 일부 첨단 기술목록에 첨단성이 부족한 기술이 포함돼 있고, 기술과 명칭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여왔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전면 개정을 위한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총괄위원회는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등 35개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분과별 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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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논의하는 장면을 AI로 구현한 이미지 <제작도구=챗GPT> |
산업부는 300여명의 전문가 검토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내에 첨단 기술 범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9~10월 산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를 통해 233건의 기술을 선별했다.
산업부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신규 기술을 추가 반영하고, 기존 기술목록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능한 기술에 대해서는 명칭과 사양을 구체화하는 등 전면적인 기술범위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집중 지원할 첨단 기술과 제품의 범위를 2~3년 주기로 선정해 고시하고 있다.
기술과 제품 선정에는 산업계 수요와 기술적 파급 효과 등이 고려된다.
기업들이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신청하면 산업부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를 검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로 보호, 연구개발특구 입주시 법인세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첨단기술 분야 종사 예정 외국인력에 대한 E7 비자 발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35개 분야 총 3091개 첨단기술·제품이 지정되어 있다.
최근 기술 보호, 세제, 자금 지원 등의 수요 중가로 인해 첨단기술 확인 신청건수가 2020년 168건에서 2024년 30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첨단기술 제도는 우리 기업들에게 기술개발 및 투자 방향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지원을 통해 산업 고도화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최근 첨단기술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술 최신화뿐만 아니라 연계 지원제도를 현장 수요에 맞게 내실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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