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실사 거부에 법적 조치
청산·파산땐 170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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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 전경. [사진 = 연합뉴스] |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매각과 관련해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매각이 노조 반발 때문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조는 매각을 위한 실사를 거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지난 12일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다음달이나 4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이 한두 달 뒤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보가 가처분 신청 카드를 꺼낸 것은 노조의 실사 반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는 작년 말 MG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현장실사 시도에 나섰지만 MG손보 노조의 반발로 인해 실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예보는 실사가 지연되면서 매각과 인수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서게 된 것이다.
MG손보 노조는 메리츠화재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 방식, 대규모 구조조정 이력을 고려하면 메리츠화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매각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우량자산만 가져갈 수 있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된다는 점이 MG손보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인수합병(M&A)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예보는 매각이 무산될 경우 MG손보의 청산·파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산·파산이 이뤄질 경우 개인·법인 계약자의 피해 규모는 17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 질의를 통해 예보에 MG손보 매각에 관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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