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에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은 무주택자만 가능하고, 거주지 요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정수 / kjs09@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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