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증사고 역대 최대
HUG, 올해도 조단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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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 전경. 매경DB |
2023~2024년 2년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이 총 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4만명에 달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HUG가 대신 내줘야 하는 금액이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 4조3347억원으로 급증했다.
보증사고 규모가 2년 연속 4조원대를 기록한 건 집값과 전셋값이 최고점을 찍은 2021년 전후로 맺은 전세계약이 만기가 돌아오면서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대거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차차 끝나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감소했다.
12월 사고액은 2309억원이다.
HUG는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상반기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지난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해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은 더 작아졌다.
2023년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의 77%는 부채비율이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실제로 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9948억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다.
2023년 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어났다.
HUG가 대신 갚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는 2∼3년이 걸리며 그사이 못 받은 돈은 손실로 처리된다.
침체한 건설·부동산 경기를 떠받치기 위한 HUG의 보증 공급 역할이 커지면서 올해도 많게는 조단위 자본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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