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늘(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이 절차는 1주일 가량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립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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