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에서 전세대출과 관련해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두고 엇갈린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 3일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날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애초 중단하기로 한 전세자금 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들 은행은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NH농협은행은 다만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면,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또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규제를 오는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일이 11월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실수요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지난달 26일부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 온 신한은행은 신규 분양 주택을 이번 정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중단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세자금 대출을 줄이게 되면 전세시장에 다소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권대중 / 서강대학교 교수
- "전세자금 대출이 은행마다 각각 다른데, 실제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나 내가 필요한 금액을 대출을 못 받게 되면 내가 들어갈 집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금액이 작아졌으니까…그렇게 되면 결국에 더 작은 면적으로 옮기거나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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