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층간소음이 개인 간 다툼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정부가 층간소음을 잡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신축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소음 기준이 미달되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예정인데요.
분양가 상승 우려에 대한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김두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기자 】
가구 간 갈등을 넘어 흉기난동, 살인까지 벌어지며 이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을 불허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아파트 건설 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건설사에 이행을 강제할 방안이 없었습니다.
소음 기준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준공 불허로 층간소음 보완조치가 건설사에게 의무화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준공이 안 될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시공사가 해야 하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장기 입주지연될 경우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해배상 시 층간소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안입니다.
이와 함께 시공 중간 단계에서의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늘려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
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품질 기준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한 미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층간소음의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규정을 준수하는가에 따라서 패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원칙 준수를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보다 품질 기준을 높인다는 것은 얼마가 되건 소요 비용의 증가로 연결될 요인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분양가나 임대료에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가 반영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매일경제TV 김두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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