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리볼빙 대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커지자 오늘(11일)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나지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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