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금에서 제외되는 '생계비' 늘려준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들이 소득에서 주거비, 교육비 등 생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늘려줍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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