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 5곳의 개인정보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오늘(10일) 굿닥과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올라케어, 똑닥 등 월간 사용자 수 상위 5개 앱의 개인정보 보호 현황을 들여다본 결과,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을 확인해 과태료 3천6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으로 일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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