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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영상 국감.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일정 매출액 이상의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보호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37곳에 그쳤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현황·전문인력 현황·인증 현황 등을 공개하면 인증 수수료 할인 및 KISA 정보화 사업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으로 구성됩니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일정한 기준 요건에 맞는 기업에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도 "일정 규모 이상, 정보 보호 필요성이 큰 기업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신민호 인턴기자 / min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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