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포인트를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세금포인트몰)을 26일 개통했습니다.
세금포인트몰에서 1포인트를 이용하면 10만 원 이하 구매액에 대해 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도 10만 원 단위로 추가 1포인트를 쓰면 5% 할인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일 때에는 2포인트를,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일 때에는 3포인트를 써서 각각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개인 납세자 3천309만 명으로, 법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달에 세금포인트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의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추가 우대 혜택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상미 인턴기자 / aliste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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