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4억5천만 원의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협력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 받았지만, 2014년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체품 무상공급을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는 하자 보증기간인 2년이 이미 종료됐고, 하자 책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상공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하자 원인을 규명한 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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