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령·혼인여부 상관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혜택

1억 50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5000만원~4억원 취득세 50% 감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오늘(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난 7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입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신혼부부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개정안은 혼인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구간별로는 ▲1억 5000만원 이하 취득세 면제 ▲1억 5000만원~4억원 취득세 50% 감면 등입니다.

이밖에도 신혼부부 감면의 경우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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