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기업투자 촉진 목적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시행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골자입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을 5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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