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한 것을 두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월세전환율이 '권고사항'이라 현실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실효성과 강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월세전환율 위반 계약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임대차는 사인 간 계약관계이므로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전하며 "따라서 과태료 등 강제 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위반하는 계약은 '원천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왕성호 기자 / wsh0927@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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