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매일경제TV]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기 경기 가평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A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없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결국 김 군수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백소민 기자 / mkbsm@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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