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된 토지는 주차장, 공원, 도로, 쉼터 등 공공시설 활용
|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
[수원=매일경제TV] 경기도가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을 통해 소유자가 내야 하는 조정금 부담을 줄이고 해당 토지에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보다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많을 경우입니다.
오늘(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예정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78곳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중심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행제도는 지적재조사 결과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많을 경우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현행제도의 문제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조정금을 납부하는 실적이 낮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조사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20%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00만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소유자와 경계조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토지는 주차장, 공원, 도로, 쉼터 등의 공공시설 조정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의 추진으로 이러한 본연의 기능에 더해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도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진 기자 / mkkt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