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맞다"며 "이를 위반한 것은 위법이므로 고발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명확하게 위법성이 판단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전광훈 목사를) 고발 조치를 취했다"며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고발이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라며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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