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납세자들에 대한 작년 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8월까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2019년도 귀속 양도세를 6월 1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대상자 2만4천명의 스마트폰으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아직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거나, 주가지수관련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을 얻은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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