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방역지침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고, 정부는 이런 방역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권고에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은 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