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22일) 오전 열렸습니다.
검찰은 채용비리가 맞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사기업의 자율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함영주 행장은 지난 2015년 하나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지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으니 잘 봐달라는 채용청탁이었습니다.

함 행장은 인사부장에게 해당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며 잘 살펴보라고 지시하는 등 특정인을 뽑도록 했습니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미리 지시해 450명의 지원자 중에 375명을 남성으로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함 행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는 입장.

그러나 함 행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채용비리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방해 업무가 특정돼야 한다"고 반박했고, 채용 권한이 있는 함 행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며 인사부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자율성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재량을 갖는 회사"라며 "필기와 면접 고득점자를 무조건 뽑는 것이 채용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공격을 받아도 제대로 변론할 수 없었다며, 오는 10월 17일 2차 공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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