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기구 설립
공사비 표준계약서 도입 등
국토부, 다양한 개선안 검토

서울 시내 한 빌라 밀집 지역 [사진출처=연합뉴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에도 공사비 검증 제도와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9일 발간한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일부 사업에선 공사비 증액 요구나 사업 추진 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대부분 예정 공사비 계약 후 협의를 통한 사후 확정 구조로 돼 있다.

입주 직전 시공사가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며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은 이에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정 수준 이상 증액 시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물가 연동이나 설계 변경 범위 등 조정 기준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대안으로 꼽힌다.


공사비 갈등을 중재할 기구를 만들고 과도한 공사비를 청구한 기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청구한 기업에 대해선 공공 입찰이나 공공택지 평가에 반영하는 식이다.


사업 전반의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사업 추진 핵심 주체인 업무대행사를 지자체 등록제로 전환하는 식이다.

일정 실적과 전문성 기준을 부과해 사업이 실패할 경우 조합원 피해에 대해 일부 연대 책임을 지도록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제대로 추진된다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조합 운영이 불투명하거나 시공사와 갈등으로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에 나선 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전국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다.

특정 건설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며 “이미 지시해서 실태 조사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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