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근로자들이 과거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1년여전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심리가 최근 시작됐습니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 첫 심리가 지난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고 작년 3월 소송에서 요구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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