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카카오]
오는 16일부터 카카오톡에서 테러 예비·음모·선동·선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가 금지된다.

관련해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확인 후 사용자는 영구제명될 수 있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앞서 카카오가 공지한 바와 같이 이달 16일부터 테러 모의 등의 콘텐츠가 신고돼 관련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올린 것이 확인되면 해당 사용자는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무관용 원칙에 따라 동일 계정뿐 아니라 재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카카오톡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된다.


카카오는 테러 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를 즉시 금지 대상 콘텐츠로 규정하고 관련해 운영 정책을 최근 신설했다.


이는 국제 EGS(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한 것으로, 국제기구 등이 테러 조직으로 분류한 알카에다, 탈레반, 하마스 등의 단체에 대한 찬양이나 지지, 홍보, 폭력적 극단주의를 선전·미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글로벌 기업인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운영 중이다.


정책 위반에 대한 검토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해 이뤄진다.

신고 없이 대화 내용을 회사가 열람할 수 없는 기술적 구조라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이다.

카카오톡의 모든 대화 내용은 암호화돼 데이터 처리 기간인 2~3일만 저장되다 이후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고는 카카오톡 서비스 내 ‘신고하기’를 통해 가능하며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법령 및 약관,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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