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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러닝 크루에 가입한 아내의 사진첩을 뒤져 불륜 정황을 발견한 남성이 해당 사진을 증거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극복하고 잘살아 보자며 함께 러닝 크루에 가입했다 이 같은 일을 겪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문제가 된 해당 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이나 모임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크루가 기대했던 바와 달랐던 A씨는 활동을 안 하게 됐지만 아내는 이후에도 모임에 성실히 참여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크루 회원 한 명으로부터 “아내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이니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A씨는 아내의 태블릿 PC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
의심스러운 대화는 없었다.
그래도 혹시나 해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 본 A씨는 아내가 특정 회원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발견했다.
심지어 모텔에서 함께 찍은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젠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뿐”이라면서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증거로 삼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냐”고 전했다.
이어 “결혼 1년 만에 아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내의 불임을 이유로 이혼할 수 있는 지”도 물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서 배우자가 이미 로그인 해 놓은 구글 계정에 몰래 들어가 사진첩을 뒤져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이혼 소송에 제출했는데 배우자로부터 고소당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배우자 동의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면서 “차량에 녹음기나 위치추적기를 설치한다든가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하겠다면 차라리 몰래 미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다만 건물 안까지 따라 들어가는 건 주거침입죄, 대화를 녹음하는 건 도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둘이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걸 보면 그 모텔이 어디인지 메모해 두고 관할 법원에 그 모텔을 대상으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보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임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불임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만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아내의 불임으로 인해 부부 싸움이 잦고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원만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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