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을 집중하는 '콜 몰아주기'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김경애·최다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모두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 후 2년3개월 만에 나왔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고 있어 불복 소송은 고등법원과 대법원 2심제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승객들의 호출을 가맹 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선고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 가맹 기사와 비가맹 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 등
카카오모빌리티가 맞닥뜨린 다른 사법 리스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콜 몰아주기 건과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콜 차단' 행위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고발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검찰 조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차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기 기자 / 김
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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